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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행정사법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34호 2022.11.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 2020. 6. 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6. 9.]
제9조의 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장 업무신고
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1. 15.>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개정 2020. 6. 9.>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0. 6. 9.]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①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 (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18조 (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③ 삭제  <2015. 5. 18.>

제19조 (보수)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6. 9.>

제21조의 2 (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 (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6.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제23조 (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4장의 2 행정사법인
제25조의 2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3 (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3.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4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5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6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② 행정사법인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④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⑤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⑥ 행정사법인이 제25조의2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7 (업무수행 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④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8 (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9 (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10 (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11 (경업의 금지)

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1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13 (준용규정)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5장 대한행정사회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제26조의 2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6조의 3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7조 (행정사회의 정관)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0. 6. 9.]
제28조 (「민법」의 준용)

행정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제29조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0. 6. 9.]
제6장 지도ㆍ감독
제30조 (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2조 (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5.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제16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제35조 (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5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5. 18.]
제8장 벌칙
제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1.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제37조 (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의2.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부칙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984호 행정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96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835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287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회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협회(이하 이 부칙에서 “협회”라 한다)의 해산과 행정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행정사회에 협회의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을 승계하게 하려는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각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행정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행정사회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행정사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및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비용) 행정사회의 설립비용은 행정사회가 부담한다.

제5조(행정사 업무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 업무재개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 공무원의 일부 업무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

③ 승인협회의 임원은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승인협회의 직원은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행정사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행정사는 이 법에 따른 해사행정사로 본다.

제9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일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이 법 시행 당시 승인협회가 아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를 포함한다)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