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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구합9526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417 (2010.04.20)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사서증서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당초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한 점,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5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피상속인 한AA)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율현동 91-1 잡종지 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한AA 지분 인 330.58/1023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유BB에게 2007. 11. 14. 원고 지분 중 110.7443/102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344,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여야 하나, 위 부동산은 취득 전인 1972. 8. 25.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51,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0.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은 원고의 부친 한AA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한AA은 서CC, 장DD, 선EE과 함께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장DD 대신 유BB이 투자하기로 하였고, 유BB을 대리한 장DD과 한AA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박FF, 한AA 명의로 해 둔 것이며, 유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8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박FF(165.29/1023 지분), 한AA(330.58/1023 지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장GG, 서CC, 한AA 사이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1989. 8. 8.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 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30.58/1023(100평), 115.29/1023(50평)는 장GG이 2/4 지분, 서CC과 한AA이 각 1/4 지분을 매수한 것이고, 등기명의자인 박FF과 한AA은 명의신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서CC은 1996.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한 AA 지분 중 82.645/102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유BB이 2010. 1.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은 서CC, 한AA, 장GG 3인이 공동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장GG이 취득하지 못할 처지여서 유BB이 투자하기로 하였고, 1985. 5. 1. 공동투자하였으며, 명의는 한AA으로 하고 매각처리 후 공동분배하기로 하였다. 한AA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되었음을 알고 2007. 6.경 만나 유BB의 지분을 넘겨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유BB, 장GG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유BB이고 장GG이유BB의 대리인으로서 한AA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유BB, 장GG의 각 일부 증언은 그 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사서증서 인증서에 유BB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장GG과 유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 거래관계 등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장GG과 유BB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AA에 대한 관계에서 장GG이유BB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서증도 없는 점,

나) 유BB 명의의 확인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되었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유BB이 1985. 5. 1. 공동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 후인 1989. 8. 8.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에는 여전히 장GG의 이름만 있는 점,

다) 한AA 지분은 330.58/1023이고, 그 중 유BB 지분이 2/4라면 유BB에게 165.29/1023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50)이 양도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마치지 못하는 110.7334/1023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33.5)만 이전되었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점,

라)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양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9,344,090원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마) 증인 유BB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서증서 인증서가 있다는 것을 2010. 10. 5.경에야 알았다는 것이고, 유BB이 1985년 공동투자 및 1989년 등기일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 통상적인 소유권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바) 증인 장GG 증언에 의하면, 장GG은 서CC, 한AA, 유BB, 장GG 4인이 공동투자하기로 하였고, 사서증서 인증서에 기재된 장GG 지분 2/4(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50)는 유BB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37.5)까지 합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유BB이 장GG을 대신하여 투자한 것이라는 당초 진술과 맞지 아니한 점(나아가 이러한 진술은 유BB 지분이 위 50에 해당함에도 한AA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위 33.5만 받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은 후에 처음 나온 것이고, 위 33.5와 37.5의 수치가 근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지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증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따라서 한AA과 그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직접 이전받은 유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앞서 본 처분경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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