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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31. 선고 2010누45837 판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526 (2010.1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417 (2010.04.20)

제목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사서증서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45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구합9526 판결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51,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위에서 3째 줄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은 원고 부친인 한AA으로부터 상속받았다. 한AA은 서BB, 장CC, 신DD과 함께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장CC 대신 유EE이 투자하기로 변경하였고, 장CC이유EE을 대리하여 한AA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한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것이다. 유EE에 대한 이 사건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를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한AA, 유EE을 대리한 장FF, 서BB은 1989. 8. 8. 한AA, 유EE, 서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45.87/1.023 공유지분을 공동매수하되, 그 명의는 한AA 및 박GG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김HH, 김KK은 한AA, 박G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1조, 제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한AA, 유EE 대리인인 장FF, 서BB 및 박GG 사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한AA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한AA은 부동산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설명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EE에게 지분 상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AA 상속인인 원고는 유EE에게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지분을 이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설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 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 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AA과 유EE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있었고 위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EE에게 이 사건 지분이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유EE이 이 사건 지분을 한AA에게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다. 원고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 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 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 조치 없이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경과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이 무효화된 결과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부당이득을 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은 유상양도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아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지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3, 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김HH가 330.58/1023 지분, 김KK이 165.29/10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9. 5. 24. 김HH 지분 전부가 박GG에게로, 김KK 지분 전부가 한AA에게로 이전되었다.

② 장FF, 서BB, 한AA 사이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1989. 8. 8. 공증인가 통일종합법무법인 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30.58/1023(100평), 115.29/1023(50평)는 장FF이 2/4 지분, 서BB과 한AA이 각 1/4 지분을 매수하였고, 각 지분에 관 한 등기명의자인 한AA과 박GG은 명의신탁자이다(명의수탁자라는 의미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서BB은 1996.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한AA 지분 중 82.645/102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장FF이유EE을 대리하여 한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FF, 유EE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유EE이 명의신탁자라는 내용인 유EE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유EE이 공동투자에 참여한 시점은 1985. 5. 1.이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HH, 김KK 각 공유지분이 박GG, 한AA 앞으로 이전된 시점은 1989. 5. 24.인데 그 후인 1989. 8. 8.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에 유EE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한AA 지분은 330.58/1,023이므로 유EE이 인증서에 기재된 장FF 지분 2/4를 양수하였다면 원고는 유EE에게 165.29/1,023 지분을 양도하여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110.7334/1,023 지분만 이전되었다.

⑥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 9,344,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⑦ 유EE은 사서증서 인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2010. 10. 5.에야 알았다는 것인바, 유EE이 1985년 공동투자 및 1989년 등기일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아무런 흔적이 없다.

⑧ 장FF은 제1심에서 서BB, 한AA, 유EE, 장FF 4인이 공동투자하기로 하였고, 사서증서 인증서에 기재된 장FF 지분 2/4는 유EE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37.5)까지 합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유EE이 장FF을 대신하여 투자한 것이라는 당초 원고 진술과 맞지 아니한다.

다) 한AA과 유EE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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