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5가단2089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원AA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8. 9. 접수 제8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유BB에 대한 조세채권
1) 유BB(개명 전 유bb)은 2008. 9. 1.부터 2014. 2. 19.까지 부천시 00구 00종동 293-27에서 00자원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재활용품 업체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2) 유BB은 2014. 1. 27. 과세기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4,996,928,166원을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4. 3. 7. 가산세액을 합한 부가세 5,030,099,720원을 2014.3. 31.까지 납부하라는 경정 고지를 하였다.
3) 그런데 이후 국세청에서 유BB이 2013년 제1기까지는 약 3억 원 정도의 낮은
매출을 유지하다가 2013년 매입수준의 변동 없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거래처 00금속 주식회사 등에 합계 500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유BB을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부인하여 -3,998,012,960원의 부가세 재경정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31. 기준 유BB이 미납한 2013년 제2기 부가세는 1,174,514,72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김CC 소유였
는데 2006. 9. 8. 유BB이 2006.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8. 9. 접수 제84300호로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유일한 재산
유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약 1,200여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는 외에는 시가
약 8,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갑 7호증의 1에서 3, 갑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된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유BB은 00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따라 고액의 부가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유BB의 소유로 추정되고, 유BB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유BB이 보유했던 소액의 예금채권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들인 유BB에
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유BB 앞으로 마쳤다가, 이후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유BB과의 명의신탁 약정(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을 2, 3, 4호증, 을 6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으로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친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이 부동산을 매
수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거나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부모가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매수 당시 부모 및 자식의 나이와 직업, 매수 경위, 매수한 부동산의 사용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증여 또는 명의신탁 등으로 인정을 달리함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여 탈세나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에서 3, 갑 16호증, 을 1호증, 을 8
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천리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2015. 10. 16.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유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유BB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등기 당시 법
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영수증도 유BB 앞으로 발행되었으며, 이와 달리 피고가 실제 김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유BB은 만 25세로 그다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년 정도 지나 자본금을 7,000만 원, 사업장 전세금을 3,000만 원으로 한 00자원을 개업하기도 하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처분할 예정이어서 남자인 아들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하였다가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이 남자 명의로 매수해야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유BB 명의로매수했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유BB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이 사건 처분행위 시점에 증여세나 취・등록세 등의 부담 위험을 감수하고도 피고 명의로 다시 이전했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④ 피고는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설득력이없고, 실제 매수 이후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유BB 또는 피고의 다른 아들이 거주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투자의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피고의 장남인 유DD이 2007년 3월경 혼인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유DD과 그의 처 김E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도시가스 고객별 요금내역에 의하더라도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의 고객명이 김EE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2011년 7월부터는 고객 휴대폰 번호가 유BB의 번호여서, 설령 유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보낸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면 현재 고객명은 유BB으로 그 전입일자가 2010. 9. 26.로되어 있고, 유BB은 2006. 10. 19.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2014. 1. 13. 다른 곳으로 이전신고를 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2010. 11. 18. 손FF과 혼인하였는데 손FF은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유BB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이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무렵인 2010년경 하순부터는 유BB이 그 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피고는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였으면 당시 막 혼인하는 큰아들 유DD에게 증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에게는 유BB 외에 큰아들인 유
대형만 있는데, 유DD은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얼마 전인 2006. 3. 10.서울 양천구 목동 231-192 수정빌라 지층 2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06. 7. 6.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와 혼인한 처 김EE도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가 아들들에게 혼인 후 생활할 주거지 등으로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어 혼인 이후 아들들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BB 명의의 등기가 피고와 유BB 사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유BB에
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8. 9. 접수 제8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