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87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1]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1983.8.2. 소외 2로부터 대금 277,65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4,195분의1,979.25지분은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1983.10.4. 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3의 사망 후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소외 1이 1987.경 원고 등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