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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7039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H 공장용지 49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660.4/4952.9 지분, 피고 B가 1320.77/4952.9 지분, 피고 C이 660.4/4952.9 지분, 피고 D이 1319.59/4952.9 지분, 피고 E이 330.58/4952.9 지분, 피고 F이 330.58/4952.9 지분, 피고 G이 330.58/4952.9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공장건물 4동(A, B, E, F동)이 존재하는데, 그 중 A동은 피고 D이, E동은 피고 B가 각 단독소유하고 있고, F동은 원고가 29.89/224.17 지분, 피고 B가 59.778/224.17 지분, 피고 C이 29.89/224.17 지분, 피고 D이 59.792/224.17 지분, 피고 E이 14.94/224.17 지분, 피고 F이 14.94/224.17 지분, 피고 G이 14.94/224.17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B동은 101호 및 201호는 피고 D이, 102호 및 202호는 피고 G이, 103호 및 203호는 피고 F이, 104호 및 204호는 피고 E이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D, B 및 소외 I(피고 C 지분의 전 소유자), J(원고 지분의 전전 소유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각각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기로 하되, 폐수처리동인 F동은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특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와 피고 C, E, F, G에게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K을 거쳐 J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0.4㎡(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

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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