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734 (2013.07.31)
제목
쟁점 토지 지분을 공매로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 토지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1. 선고 2012구단19734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쇼득세 128,60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으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1.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기때문에 공매로 인한 취득시점인 2006. 11. 24. 당시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1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공매절차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오히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관련 자료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9. 4. 유AA 지분 6 /3 4 ,유BB 지분 4/34를 취득하였다가, 위 취득 이전에 유CC 지분에 어미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 등으로 인한 공매절차로 인하여 유BB 지분 4/34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2006.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갑구 순 위 번 25번 기재의 등기 중 일부(유AA 지분 부분)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이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과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