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도10186 무고
피고인
한○○
주거 서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생략
판결선고
2012. 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등 참조 ) .
또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2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고소내용들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그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