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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7.22.선고 2008노1334 판결
무고
사건

2008노1334 무고

피고인

한○○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남수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0. 선고 2007고단388 판결

판결선고

2010. 7.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4. 하순경 주식회사 ○○ 텔레콤 ( 이하 ' ○○ 텔레콤 ' 이라고만 한다 ) 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기본 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위 대리점 사장 최○○과 ○○ 텔레콤 대표이사 남이 등을 상대로 2005. 1. 3.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91호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위 검찰청 검사 전○○이 2005. 1. 4. 강서경찰서로 위 사건을 수사지 휘하였으며 그 후 위 사건을 재배당받은 검사 오○○이 위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결정을 하여 이를 이송받은 위 검찰청 검사 박○○가 대전지방검찰청 2005형제 12874호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피고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내지 각하 처분을 받고 다시 재정신청까지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 텔레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1696호 손해배상 ( 기 ) 사건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기에 이르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에 관련된 대법관, 판사,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상대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계속하여 고소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

가. 사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전○○이 남○과 공모하여 그를 혐의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려 '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 ' 를 할 것을 계획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한 적이 없으며 위 경찰서 조사관들의 수사 방향을 왜곡시켜 남○을 혐의 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리는 등의 직권 남용 사실도 없고, 검사 오○○이 전○○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을 재배당받으면서 전○○의 위와 같은 '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 ' 방향을 전수받고 고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남○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적도 없으며, 남○은 전○○, 오○○, 강서경찰서 수사관 박○○ 및 오○○과 공모하여 자신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을 빼돌린 다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 오○○, 박○○, 오이 ○은 남○으로부터 회유를 당하여 위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적이 없으며, 오○○은 전○○으로부터 사건 조작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최면술을 걸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6. 경 서울 강서구 ○○동 ○○ 소재 ○○1단지 주공아파트 OO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 오○○, 박○○, 오○○ 및 남○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검사 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고소인이 위 검찰청 2005형제891호로 ○○텔레콤 대표이사 남○ 등을 고소하였는데 남○과 공모하여 동인을 혐의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려 '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 ' 를 할 것을 계획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고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하였으며 위 경찰서 조사관들의 수사 방향을 왜곡시켜 남용을 혐의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검사 오○○은 전○○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으로부터 '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 ' 방향을 전수받은 다음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남○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이송 처분을 하였으며, 남○은 한국의 재벌 총수답게 돈의 위력을 발휘하여 전○○, 오이 ○, 강서경찰서 수사관 박○○ 및 오○○ 등을 몸종 부리듯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건을 빼돌리게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오○○은 전○○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최면술을 걸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 "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전○○, 오○○, 박○○, 오○○ 및 남용을 각 무고하였다 .

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전○○이 피고소인 남용을 혐의 없음 처리하고자 의도하였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고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한 적이 없고, 위 경찰서 조사관 오○○으로 하여 금 지휘명령 부전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검사 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고소인이 위 검찰청 2005형제891호로 ○○텔레콤 대표이사 남○ 등을 고소하였는데 위 남○은 혐의없음 처리하고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허위 명령의 부전지를 첨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위 전○○을 무고한 것이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 피고인의 ○○ 텔레콤 대표이사 남○ 등에 대한 고소 경위가 ) 피고인은 2003. 12. 20. 경 오락기 임대사업자금 121만 원을 납입하면 수개월 내에 30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아미 ( 이하 ' ○○아미 ' 라고만 한다 ) 회원 문○○의 권유로 여동생 한○○ 명의로 회원에 가입하고 가입 당일 121만 원을 납입하였다 .

나 ) ○○아미의 대표이사인 최○○은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라이프 ( 이하 ' ○○ 라이프 ' 라고만 한다 ) 를 설립하여 ○○ 텔레콤과 무선 재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미 회원들을 통하여 ○○ 텔레콤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업 등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4. 경 피고인의 처인 천○○ 명의로 ○○라이프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였다 (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에 관한 할부계약서에는 ○○라이프의 대표이사 직인과 함께 ○○텔레콤의 대표이사 직인도 날인되어 있다 ) .

다 ) 피고인은 ○○아미로부터 2004. 2. 25. 부터 2004. 4. 25. 까지 6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85만 원은 2004. 4. 말경 최○○이 ○○아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

라 ) 피고인은 최○○이 ○○아미 회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며, ○○텔레콤 대표이사인 남○도 최○○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여 2005. 1. 3. 경 서울남 부지방검찰청에 최○○과 남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

마 ) 한편, 최○○은 ○○아미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회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04. 12. 29. 경 대전지방법원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다 ( 대전지방법원 2004고단3702호 ), 최○○은 위 사건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다 .

2 ) 피고인의 검사 전○○ 등에 대한 고소 경위가 ) 최○○과 남○에 대한 위 고소사건은 담당검사 전○○의 수사지휘 하에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수사지휘서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사본 및 위 고소의 요지를 " 피고소인들은 2004. 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의 20 % 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 " 으로 요약한 메모가 부착되어 있다 ( 다만 그와 같은 고소요지의 요약을 전○○ 검사가 직접 하였는지는 분명치 아니하다 ) .

나 )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관 박○○은 2005. 1. 31. 경, 2005. 2. 2. 경, 2005. 2. 11 .경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수사관 오○○은 2005. 2. 17. 경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관들이 남○에 대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유전무죄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수사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

다 ) 이후 위 고소사건의 담당검사가 오○○로 바뀌었고, 오○○ 검사는 남○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2005. 3. 14. 경 최○○의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 (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 피의자 남○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미상으로 인하여 피의자 상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남○에 대한 고소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

라 ) 그러자 피고인은 2005. 3. 16.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 재벌 총수인 남○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하여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 는 취지로검사 전○○, 검사 오○○, 수사관 박○○, 수사관 오○○, 남○을 고소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고소 ) .

마 ) 위 검사 전OO 등에 대한 위 고소는 2005. 4. 28.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5. 7. 19.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24.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허위 명령의 부전지를 첨부하여 수사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 전○○을 재차 고소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고소 ) .

3 )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죄로 입건된 경위가 ) 피고인은 2005. 1. 4. ○○ 텔레콤을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 소169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나 )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에 관련된 대법관, 판사 ,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상대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계속해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들은 특별한 추가 조사 없이 모두 각하되었다 ( 위 각 각하처분의 무고판단에는 모두 " 무고혐의 없음 " 으로 기재되어 있다 ) .

다 ) 피고인의 위 고소사건 중 하나를 담당하였던 김○○ 검사는 피고인의 과거 무고전과 (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단7078 사건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를 확인하고 2007. 2. 7. 피고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 4 )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가 ) 이 사건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권○○ 변호사를 변론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

나 ) 당심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조○○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으나 , 조○○ 변호사는 피고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임하였고, 이후 선임된 류○○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사임하였으며, 이후 선임된 조○○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사임하였고, 이후 선임된 김○○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사임하였고, 이후 선임된 권○○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사임하였으며, 이후 선임된 천○○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사임하였다. 그 이후 선임된 이○○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사임허가를 구하였으나 법원이 사임을 불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피고인을 변호하였다 .

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이 실체가 없는 유령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검찰이 원심재판 도중 공소장변경을 사유로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사건진행내역에 관한 전산상의 일시적인 오류 ( ' 공소장 ' 을 ' 소장 ' 으로 잘못 입력 ) 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반복하고, 증인신문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공판조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기일에서의 태도도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담당 재판부로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

나.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 . 또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 .

다. 판단

1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미로 인해 85만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텔레콤 대표이사 남○이 ○○아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서에 첨부된 고소장에는 자신의 고소취지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담당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였고, 남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고소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는바, 법률지지식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남○이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고소 중 ' 검사 전○○이 유전무죄의 목적수사를 할 것을 계획하고 수사지휘를 하면서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 라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 ○○아미 대표이사 최○○이 오락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 피고인은 유사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 ○○ 텔레콤 대표이사 남○은 ○○아미 대표이사 최○○의 위 사기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 " 인데 검사 전○○의 수사지휘서에 첨부된 메모에 기재된 고소요지는 " 피고소인들은 2004. 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의 20 % 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 " 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고소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하였다 ' 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인 ' 유전무죄의 목적수사 ' 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 ( 담당검사가 ' 유전무죄의 목적수사 ' 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보이고, 이는 평가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인바 ( 예컨대 수사과정에서 그 소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벌 총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전무죄의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그 평가자체가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고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26 판결 참조 ),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위 1 ) 항 기재 사실관계 혹은 의혹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고소 중 ' 검사 오○○은 전○○으로부터 위 고소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유전무죄의 목적수사 방향을 전수받은 다음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남용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검사 오○○이 남○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송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를 ' 유전무죄의 목적수사 ' 로 평가한 취지이고, 검사 오○○이 전○○으로부터 " ( 유전무죄 목적수사 방향을 ) 전수받았다 " 는 부분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허위사실이 검사 오○○에 대하여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4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고소 중 ' 남○은 재벌 총수답게 돈의 위력을 발휘하여 전○○, 오○○, 박○○, 오○○ 등을 몸종 부리듯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건을 빼돌리게 하였다 ' 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남○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관계와 유전무죄 관행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5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고소 중 ' 오○○은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최면술을 걸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 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피고인이 오○○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과장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사실로 보기 어려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6 )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고소장의 ' 검사 전○○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허위 명령의 부전지를 첨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 는 취지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서의 고소요지가 자신의 고소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7 ) 결론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통사람과는 매우 다른 정신심리상태 혹은 인식의 기초 위에 서 있고 ( 자신이 믿고 아는 바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수

사와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주장 자체로 수사의 가치가 없는 고소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 그런 취지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수많은 다른 고소사건에서 위 제3. 가. 3 ) 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모두 각하 처분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 무고혐의 없음 " 으로 판단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고소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는 할지언정 국가형벌권 이 잘못 발동되게 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고소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왕석

김기수

판사 강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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