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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단순히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들에게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진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8.경 강원랜드에서 공소외 1, 2를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3, 4에게 도박자금으로 각 3,000만 원씩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각 30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받고 일주일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차용경위를 각색하여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9.경 ‘피고소인 공소외 3, 4가 2009. 7. 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각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2장을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9. 7. 8. 강원랜드에서 공소외 1, 2를 통하여 피고소인 공소외 3, 4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각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소인 공소외 3, 4는 차용한 돈 전부를 도박용 칩으로 환전한 후 각 30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선이자로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공소외 1과 함께 도박을 하여 이를 모두 탕진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0. 9.경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감춘 채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원랜드가 아닌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소인들에게 각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 4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차용 장소가 강원랜드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이 대여 장소를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커피숍으로 적시한 것은 차용금의 용도가 도박자금인 사정을 숨기기 위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인지, 단순한 차용금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고소장에 금원의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한 것은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각 고소내용은 피고소인들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고소인들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위 고소내용에 비추어,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함으로써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들에게 강원랜드에서 금원을 빌린 사실을 묵비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고소장에 금원의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한 것 등이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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