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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10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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