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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4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수사관서에 대하여 폭행죄에 대한 수사권 행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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