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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무고][공1985.8.15.(758),1079]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3세대를 타인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금 1,410만원을 차용하여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기일까지 위 금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감언이설로 속여......편취” 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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