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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26 판결
[무고][집32(2)형,433;공1984.6.1.(729)848]
판시사항

가. 압수물환부 결정의 관보공고가 요건흠결임을 탓하는 내용의 고소제기와 검사에 대한 무고

나. 고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에 부가된 주관적 의견의 오류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면서 압수물의 환부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압수물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의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로써, 허위사실을 가지고 위 검사를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이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고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 사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 1은 피의자 1 외 5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하여 압수된 교부경락대금지급표 정본 1통및 그 등본 1통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소재 수사지휘를 하고 그 결과만에 의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을 가지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에는 피고소인이 위 압수물건들을 폐기처분하려고 할 목적이 공소외 2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의 유일한 증거를 없애고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 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증거의 효용을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공소외 1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 주관적인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인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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