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14549 판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506 (2011.09.15)

제목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근로소득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고가의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비용・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4549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부과처분취소

원고

민XX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XX동000-00 답 1,00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3. 28. 주식회사 XX개발투자회사(이하 'XX개발'이라 한다)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1.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 날을 양도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 이 사건 농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로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자경해 왔음에도 피고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등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는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이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래 동일한 내용이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2년경부터 PP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의 근로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매년 000원을 초과할 정도에 이른 사실, ② 원고는 2006. 11. 8. XX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000원을 수령 하였고, 이어 2006. 12. 19. 중도금을 수령 한 후 2008. 3. 28. 잔금 000원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에 대하여 2005. 8. 2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에 원고가,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OO종합철물의 명판이 찍인 영수증에는 2005. 4. 7. 000원의, AA농약사의 명판이 찍힌 영수증에는 2005. 4. 22.부터 2007. 5. 11.까지 3건 합계 000원 상당의, BB농약사의 명판이 찍인 영수증에는 2006. 5. 26. 000원의 농재료나 씨앗 등이 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CC주식회사 이름으로 2009. 10. 30. 발행된 수탁판매정산서에는 원고가 고구마 15kg을 15,000원에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XX동지구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2010. 1. 25. XX동농지위원장인 박DD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시로부터 영농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자경 인정 여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까지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별도의 직장을 갖고 있기도 한 원고가 자신의 연소득의 6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000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지 불과 1년 9개월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한데다 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농지를 구입하고도 약 3년의 보유기간 동안 영농활동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나 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영농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들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영농자료로서 제출한 수탁판매정산서는 그 판매 일자가 2009. 10. 30.로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양도한 2008. 3. 28.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농지의 자경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E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6, 7,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 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