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172 (2012.05.07)
제목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양도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 2년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에서 거주한 점, 양도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2구단15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1. 시흥시 OO동 000 전 41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2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 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1. 1.부터 2009. 9. 22.까지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 등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인 2006. 7. 6.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고 총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10.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10. 11. 24. 양도(경매로 인한 낙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원고의 남편인 안KK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6. 7. 6.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 요건)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 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자경 요건)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대부분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더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안KK)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합계 8,594㎡(전 5,832㎡ + 과수원 2,762㎡) 에 이르는 점,③ 원고가 주민등록을 두었던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2에는 원고의 남편인 안KK이 2011. 7. 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인 점,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재촌(농지소재지,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