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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2012누23251 판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549 (2012.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506 (2011.09.15)

제목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고가의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비용・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2325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민A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2. 선고 2011구합1454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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