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사건
2014구단31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OO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29
판결선고
2015.06.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9. OO시 OO면 OO리 OO 답 2,32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 6. AA정공 주식회사에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2. 14.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5. 4. 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조부인 오BB로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고, 위 오BB은 이 사건 토지를 1948. 취득한 이래 자경하여 왔으므로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농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거주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5. 4. 1.부터 양도한 2011. 1. 6.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 OO시 OO면 OO리 OO으로 농지소재지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4,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2. 12.부터 2011. 10. 1.까지 OO OO구 OO동 OO단지 OO동 OO호에 주소를 두면서 CC산업 주식회사(소재지 OO OO시 OO동 OO)의 OO소재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도 평일에는 OO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4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매입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모두 원고의 부 오CC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혹은 농지 소유기간 중 80%의 기간 이상 위 각 법령상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3, 5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조부인 오BB으로부터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매매가 아닌 증여받았다거나 오BB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정한 바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에 관하여 상속의 경우에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