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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7.10. 선고 2015고합92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사건

2015고합92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유병두(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 자전거 1대(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느라 자신의 급여수입 대부분을 탕진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2013. 3. 12. 중국에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는 자신의 급여를 중국은행에 착실히 저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급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급여까지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4. 1. 07:40경 시흥시 D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도박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중국은행에 가서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자, 그동안의 수입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금은 피곤하니 오후에 가자.'라고 얼버무렸는데도,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곧바로 중국은행에 가서 예금 잔액을 확인해 보자고 재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방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중국은행에 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평소 견과류의 껍질을 깨는 데 사용한 원통형 쇠뭉치(지름 약 6cm, 높이 약 6㎝, 무게 약 0.5kg, 이하 '이 사건 쇠뭉치'라 한다)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이러는데?'라고 말하자, 이 사건 쇠뭉치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가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아래로 향하여 비스듬하게 침대에 걸치도록 엎드려 쓰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등 뒤에서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실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손괴 및 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

가. 사체 손과

피고인은 2015. 4. 2. 12: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내복 상의와 바지 등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시신에서 옷을 걷어 가며 주방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약 15㎝, 총 길이 약 25㎝)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관절 부위의 둘레를 따라 살과 근육을 자르고, 손으로 비틀어 인대를 끊음으로써 피해자의 왼손을 시신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손, 위팔(상박), 아래팔(하박), 발, 종아리, 허벅지, 머리, 몸통 등의 14개 부분으로 토막 내었다.

나. 사체 유기

(1) 피고인은 2015. 4. 2. 17:30경 위 집에서 피해자의 시신 중 몸통 부분을 비닐봉지에 담아 등산용 가방에 넣고 자전거에 실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시흥시 E 앞에 있는 F 아래의 정왕천으로 가서, 위 가방을 물속으로 던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의 시신 중 머리 부분을 비닐봉지 1개에 담고 양손과 양발 부분도 비닐봉지 1개에 담아 이들을 자전거에 실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시흥시 G에 있는 H공원 앞 바닷가로 가서, 위 비닐봉지들을 바닷물 속으로 던졌다.

(3) 피고인은 2015. 4. 8. 07:30경 위 집의 옥상에 놓아두었던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부분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와, 이를 시흥시 I에 있는 건물의 옥상 입구에 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5. 각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사본 포함)

6.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체 손괴 및 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몰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 사건 쇠뭉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뒤돌야보는 피해자에게 다시 이 샤건 쇠뭉치를 던져 이마에 맞힌 다음,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침대에 걸쳐 엎드려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힘껏 졸랐는데, 피해자가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의식을 잃고 몸이 축 늘어지자, 그제야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양손을 떼었는데, 피해자는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쇠뭉치는 지름 약 6cm, 높이 약 6cm, 무게 약 0.5kg 정도의 쇳덩어리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쇠뭉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마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는 열창과 두피하출혈, 이마에는 열창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M는, 피해자의 방패연골 왼쪽 위뿔에서 연조직 출혈, 목 위쪽의 아래턱 부분에서 피하출혈, 눈 결막과 얼굴의 피부 및 입안 점막 등에서 다수의 점 출혈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이 사건 쇠뭉치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쇠뭉치로 피해자에게 가해한 부위도 둔기의 충격에 취약한 두부인 점, 2) 이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 동안이나 힘껏 조르면서, 피해자가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의식을 잃고 몸이 축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조르기를 멈춘 짐, 3 인체의 목은 기도와 식도 등이 지나는 급소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이 졸려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야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체 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체 손괴의 범행 당시 이틀 동안이나 잠을 못 자는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체 손괴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회칼과 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14개의 부분으로 토막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을 약 2시간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사체 손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그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체 손괴의 범행 당시 심신의 피로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1)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 사체 손과(가증 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체손괴·유기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쇠뭉치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시신을 14개의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건물 옥상 등에 유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등에 버리는 엽기적 만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으로 피해자까지 포함한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장 은행에 가서 예금 잔고를 확인해 보자는 다그침을 받게 되자,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 3.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7세의 나이여서 이 판결이 부과하는 30년의 형을 모두 복역하고 나면 77세의 노령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임상은

판사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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