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합92
살인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 자전거 1대(증 제1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느라 자신의 급여수입 대부분을 탕진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2013. 3. 12. 중국에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는 자신의 급여를 중국은행에 착실히 저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급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급여까지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4. 1. 07:40경 시흥시 D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도박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중국은행에 가서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자, 그동안의 수입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금은 피곤하니 오후에 가자.’라고 얼버무렸는데도,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곧바로 중국은행에 가서 예금 잔액을 확인해 보자고 재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방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중국은행에 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평소 견과류의 껍질을 깨는 데 사용한 원통형 쇠뭉치(지름 약 6cm , 높이 약 6cm , 무게 약 0.5kg , 이하 ‘이 사건 쇠뭉치’라 한다)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이러는데 ’라고 말하자, 이 사건 쇠뭉치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가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아래로 향하여 비스듬하게 침대에 걸치도록 엎드려 쓰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등 뒤에서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