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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1 2018노12
강도살인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피해자 Z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I, J와 강도 살인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계획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I 가) 사실 오인(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의 점에 관하여 A, J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J 가) 사실 오인( 강도 살인의 점) 이 사건 강도 살인 범행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K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와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I가 상해를 입을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H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K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H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A, K가 법정에서 피고인 H과 장물처분에 대하여 사전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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