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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1111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사건

2016도1111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A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노2176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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