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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노2176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근으로 인하여 이틀 동안이나 잠을 못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의 판단(사체손괴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체 손괴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회칼과 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14개의 부분으로 토막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을 약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사체 손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그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체 손괴의 범행 당시 심신의 피로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심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판시 사체손괴죄 및 사체유기죄는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에 범하여 진 점, ③ 당심 감정인 BU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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