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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합29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리 파편 3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49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12. 3. 00:00 경 순천시 D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때문에 피고 인의 전 동거 녀인 E과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위 E이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진 후 맥주잔에 맞아 침대 아래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질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6. 12. 3. 01:03 경 위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와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이불, 옷 등을 싣고 같은 날 02:10 경 위 주차장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03:15 경 전 남 고흥군 G 대교 8번 교 각 다리 위에서 난간 사이로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어 G 대교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 설명서, 차량 감식 사진 설명서,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3번), G 대교 CCTV 영상 CD, CCTV 화면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9번),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사체 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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