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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7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체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설령 살인범죄로 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찍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타격 부위와 반복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 3회 정도 머리를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진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벤치에 내리찍었는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 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체를 현장에서 옮긴 다음 소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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