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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변론종결

2014.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22년간을 근무하다가 2001. 12. 9. 면직되었는데,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가 있어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따라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6. 8. 1. 사립학교 주1) 사무직원 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7. 3.경 피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인정받았고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1. 9. 2.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으므로 2002. 2.경부터 2007. 3.경까지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돈에 이자를 가산한 50,770,080원을 반납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2가단16381호 로 위 50,700,080원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으로, 2011. 10.부터 2013. 3.까지 합계 38,703,33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원고가 1/2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자이므로 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1/2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하여 위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으로 합계 22,156,8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으로 계산하여 합계 38,703,3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16,546,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다.항 기재 50,700,080원 중 12,593,2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6381호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이를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12,593,200원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3,953,330원(= 16,546,530원 - 12,593,2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따라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자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후 퇴직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제한되지 않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 합계 38,703,33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16,546,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의2 ,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따라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다시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시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교직원이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1/2로 감액된 퇴직연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한된 퇴직급여만 이체받았음에도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원고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제한되지 않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고 원고에게 근거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안하는 경우 원고는 기존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던대로 제한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다는 사유만으로(재직기간 합산에 어떤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퇴직연금이 제한되지 않은 연금인지, 1/2로 제한된 연금인지 크게 달라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은 2009. 9. 24. 선고 2007다56876 판결 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안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처럼 같은 신분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이 합산되면 급여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가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급여제한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같은 신분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된다면 급여제한 사유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을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퇴직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으려면 제한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제한되지 않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2항 본문), 원고는 위 규정의 취지는 제한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제한되지 않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후 퇴직하는 경우 제한이 없는 퇴직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제한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제한되지 않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이후 그 자가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던 자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 인정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가사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과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퇴직연금의 경우에까지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그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이 합산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급여제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즉,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 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었던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급여제한 사유,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급여제한 사유, 즉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저오간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부분은 급여제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부터 2013. 3.까지 퇴직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011.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2,073,180원, 201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2,156,100원, 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매월 2,203,530원으로 합계 38,703,330원인 사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1/2 급여제한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은 2011년에는 매월 1,186,850원, 2012년에는 매월 2,156,100원, 2013년에는 매월 1,261,470원으로 2011. 10.부터 2013. 3.까지 합계 22,156,800원인 사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93,200원(원고가 공무원 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급받은 퇴직연금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회수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 제4호 에 의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3,953,330원[= 16,546,530원(= 38,703,330원 - 22,156,800원) - 12,593,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혜정

주1)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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