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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다2340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 등을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지만(제32조 제2항 본문),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교직원이 퇴직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여야 한다(제52조의2 . 이러한 구 사학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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