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22년간을 근무하다가 2001. 12. 9. 면직되었는데,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가 있어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6. 8.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7. 3.경 피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인정받았고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1. 9. 2.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으므로 2002. 2.경부터 2007. 3.경까지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돈에 이자를 가산한 50,770,080원을 반납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2가단16381호로 위 50,700,080원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으로, 2011. 10.부터 2013. 3.까지 합계 38,703,33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원고가 1/2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자이므로 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1/2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하여 위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으로 합계 22,156,8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으로 계산하여 합계 38,703,3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16,546,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다.
항 기재 50,700,080원 중 12,593,200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