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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09.29. 타법개정]
교육부(교육협력과), 044-203-6461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5. 6. 30.>

제2조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 9. 18.>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9., 2018. 9. 18.>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9., 2018. 9.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8. 9. 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 3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 4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 9. 18.>

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0. 1. 1.][제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 5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1.][제3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 6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3조의 7 (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10. 1. 1.][제3조의6에서 이동  <2012. 1. 26.>]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 (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28., 2010. 1.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 (지부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2010. 1. 1.>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8조 (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 1.>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제11조 (관할등기소)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2010. 1. 1.>

제12조 (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10. 1. 1.>

[전문개정 1996. 2. 2.]
제13조 (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3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4조 (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1. 1.]
제15조

삭제  <2000. 2. 28.>

제16조

삭제  <2000. 2. 28.>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

삭제  <1989. 3. 27.>

제17조의 2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9. 12. 7., 2010. 1. 1., 2013. 12. 4., 2016. 11. 29., 2018. 9. 18., 2020. 6. 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제17조의 3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3. 11. 29.][제목개정 2018. 9. 18.]
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 6. 25., 1977. 12. 31., 1981. 6. 23., 1982. 12. 31.,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07. 1. 24., 2010. 1. 1., 2013. 11. 29., 2018. 9. 18.>

② 삭제  <2013. 11. 29.>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3. 11. 29.>

제1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3., 1982. 12. 31., 2000. 12. 30., 2010. 1. 1.>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③ 삭제  <1989. 3. 27.>

④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3. 27., 2000. 12. 30., 2010. 1. 1., 2013. 11. 29., 2019. 7. 2.>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10. 11. 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 12. 30.>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 12. 30., 2005. 6. 30., 2013. 11. 29.>

[전문개정 82.12.31]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1조 (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가.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보상준용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라.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전문개정 2018. 9. 18.]
제21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③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⑨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
제22조의 2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22조의 3 (연금증서의 교부)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 4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 5 (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 6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 7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 8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 9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8. 9. 18.]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 연금액(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하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그 밖의 급여: 원 급여액 전액. 다만,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교직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용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4조의 2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 2. 24.]
제25조 (급여의 환수)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6조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27조의 2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8조의 2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가. 보상준용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다.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제29조 (직무상 요양급여)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9조의 2 (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 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9. 18.]
제30조 (직무상요양 승인)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직무상요양”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0조의 2

삭제  <2018. 9. 18.>

제31조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 2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 3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3.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 4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 5 (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 6

삭제  <2018. 9. 18.>

제32조의 7 (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제33조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4조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 2021. 9. 29.>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9. 29.>

[본조신설 2018. 9. 18.][제목개정 2021. 9. 29.]
제35조

삭제  <1979. 2. 10.>

제36조

삭제  <1979. 2. 10.>

제37조

삭제  <1979. 2. 10.>

제3관 재활급여
제38조

삭제  <1980. 2. 4.>

제39조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筋性)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40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4관 장해급여
제41조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2조 (장해급여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장해경위 조사서

[본조신설 2018. 9. 18.]
제43조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4조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5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또는 제9급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8급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의 요구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 2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 3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관의 2 재해유족급여
제46조의 4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 5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 6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 7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나. 보상준용법 제41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제5관 부조급여
제47조 (재난부조금)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18. 9. 18.]
제47조의 2 (사망조위금)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8. 9. 18.]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제1관 삭제
제48조

삭제  <2018. 9. 18.>

제49조

삭제  <2018. 9. 18.>

제50조

삭제  <2018. 9. 18.>

제50조의 2

삭제  <2005. 6. 30.>

제50조의 3

삭제  <2018. 9. 18.>

제50조의 4

삭제  <2018. 9. 18.>

제50조의 5

삭제  <2018. 9. 18.>

제51조

삭제  <2018. 9. 18.>

제51조의 2

삭제  <2018. 9. 18.>

제52조

삭제  <2018. 9. 18.>

제52조의 2

삭제  <2018. 9. 18.>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제52조의 3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제목개정 2019. 7. 2.]
제52조의 4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 5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 6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 7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삭제  <2020. 5. 12.>

③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④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3조의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8. 9. 18.]
제53조의 3

삭제  <2018. 9. 18.>

제53조의 4

삭제  <2018. 9. 18.>

제54조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전문개정 2018. 9. 18.]
제54조의 2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4조의 3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2020. 5. 12.>

[본조신설 2018. 9. 18.]
제54조의 4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연금준용법 제56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나. 연금준용법 제57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본조신설 2018. 9. 18.]
제54조의 5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 9. 18.]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제55조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전문개정 2018. 9. 18.]
제56조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7조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4관 삭제
제58조

삭제  <2018. 9. 18.>

제59조

삭제  <2018. 9. 18.>

제60조

삭제  <2018. 9. 18.>

제60조의 2

삭제  <2018. 9. 18.>

제61조

삭제  <2018. 9. 18.>

제62조

삭제  <1989. 3. 27.>

제63조

삭제  <2018. 9. 18.>

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 2 (퇴직수당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삭제  <2020. 5. 12.>

[전문개정 2018. 9. 18.]
제63조의 3 (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4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6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연금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66조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2020. 12. 29.>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2. 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2020. 12. 29.>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8. 9. 18.]
제67조

삭제  <2000. 12. 30.>

제68조

삭제  <2010. 1. 1.>

제5장 비용부담
제68조의 2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2010. 1. 1.>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개정 2008. 2. 5., 2010. 1. 1., 2015. 12. 31.>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2010. 1. 1., 2013. 11. 29., 2015. 12. 31.>

[본조신설 1996. 2. 2.][제목개정 2010. 1. 1.]
제69조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2. 10., 1984. 2. 25., 2010. 1. 1.>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2010. 1. 1.>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2010. 1. 1.>

[전문개정 1976. 6. 25.]
제69조의 2 (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12. 30., 2010. 1. 1.>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 12. 31., 1998. 6. 11., 2000. 2. 28., 2007. 1. 24., 2008. 7. 29., 2010. 1. 1.>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8.>

[전문개정 1982. 12. 31.]
제69조의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 2. 29.>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 2. 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 2. 29.>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 2. 29.>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2. 27.]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3. 11. 29.>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1. 12. 31., 2000. 12. 30., 2001. 1. 29., 2007. 1. 24., 2010. 1. 1.>

제70조의 2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0. 12. 30., 2001. 1. 29., 2007. 1. 24., 2010. 1. 1.>

② 삭제  <2000. 12. 30.>

제72조

삭제  <1984. 2. 25.>

제72조의 2 (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9. 18.>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80. 7. 8.]
제73조 (강제징수)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2010. 1. 1.>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3. 2. 24.,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2010. 1. 1.>

제73조의 2 (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0. 12. 30.]
제74조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75조 (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75조의 2 (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10. 1. 1.>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2005. 6. 30., 2010. 1. 1.>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2010. 1. 1., 2018. 9. 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⑤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82.12.31]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2. 28.>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 12. 31., 1991. 2. 1., 2001. 1. 29., 2006. 6. 12., 2007. 1. 24., 2008. 2. 29., 2013. 3. 23.>

제7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 (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31.>

②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2. 24., 2019. 7. 2.>

제79조 (의사)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 12. 31.>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 12. 31., 2003. 2. 24.>

제80조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2019. 7. 2.>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 12. 31.>

제81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88. 1. 29., 2010. 1. 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제82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83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제84조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제85조 (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제86조 (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 12. 31.>

제87조 (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3. 28., 2000. 12. 30., 2003. 2. 24., 2005. 6. 30.,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 7. 29.>

4. 삭제  <2008. 7. 29.>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7. 29., 2013. 3. 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  <2005. 6. 3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3. 2. 24., 2005. 6. 30., 2007. 1. 24., 2008. 2. 29., 2008. 7. 29.,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9., 2020. 8. 11., 2021. 8. 17.>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의3. 삭제  <2020. 8. 11.>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2000. 12. 30.>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1. 1. 29., 2003. 2. 24., 2005. 6. 30., 2006. 6. 12.,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1.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본조신설 2000. 2. 28.][제목개정 2003. 2. 24.]
제87조의 4

삭제  <2000. 12. 30.>

제87조의 5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 6 (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12. 30.>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 7 (간사와 서기)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 8 (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 9 (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0. 12. 30.]
제8장 보칙
제88조 (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31.>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8. 9. 18., 2020. 12. 29.>

제89조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 부담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2. 신규임용ㆍ승진ㆍ전입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3.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5. 6. 30.]
제89조의 2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2005. 6. 30.]
제90조

삭제  <1980. 2. 4.>

제91조 (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 2019. 7. 2.>

[전문개정 2005. 6. 30.]
제92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제93조 (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 1. 1., 2018. 9. 18.>

[전문개정 2000. 12. 30.][제목개정 2018. 9. 18.]
제94조 (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0. 1.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95조 (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96조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 12. 31., 1989. 3. 27., 2000. 2. 28., 2010. 1. 1.>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 12. 31., 2000. 2. 28., 2010. 1. 1.>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98. 6. 11.>

[본조신설 1981. 6. 23.]
제9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8. 9. 18., 2021. 9. 29.>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98조 (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1984. 2. 25.][제목개정 2010. 1. 1.]
제99조

삭제  <2021. 3. 2.>

부칙 <대통령령 제7005호, 1974.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교원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동의서와 당해 교원이 소속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437호, 1974. 12. 26.>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649호, 1975. 6. 14.>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이 영 시행후에 요양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는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700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8174호, 1976. 6.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 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7,649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818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와 당해 사무직원이 소속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법인부담금을 첨부하여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의 소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교원으로서 1975년 1월 1일이후 2이상의 학교에 근무한 자중 현 소속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교원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9010호, 1978.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18호, 1979. 2. 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된 요양부조금, 분만비 및 장제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9753호, 1980.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206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는 대통령령 제881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동조중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는 “1980년 7월 31일까지”로각각 본다.

②교직원중 이 영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고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던 자도 이미 납부한 소급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은 기간의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차기 부담금 납부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소급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시까지 통산받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급여금에서 공제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이송시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유족)급여청구서에 소급부담금의 일시납부사실 또는 공제지급 의뢰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은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949호, 1980. 7. 8.>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65호, 1981.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ㆍ제30조제1항ㆍ제55조제2항ㆍ제61조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특수학교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등) 법률 제339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소급통산절차 및 소급부담금일시납부의 방법은 대통령령 제9753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규정에 의하되, 동령 부칙 제2조제1항중 “1980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85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 납부를 마친 다음달부터 그 잔여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를 마친 자는 1983년 1월부터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64호, 1984.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4.>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방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얻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이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개인부담금(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다음 회의 부담금 납입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83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9. 10. 17.>

부칙 <대통령령 제11828호, 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89호, 1986. 4.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 현재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경력의 환산은 종전의 별표 8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24호, 1987. 8.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6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81호, 1988.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표준봉급월액 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력환산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봉급월액을 재획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64호, 1989.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ㆍ제25조제1항제2호ㆍ제54조의4제2항ㆍ제72조의2제1항ㆍ제96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이전인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23호, 1989. 10.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급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9월 30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직 및 고용직의 표준봉급월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무직원중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와 기능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1종 및 2종의 고용직에 대한 표준봉급월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보험료충당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던 퇴직연금일시금수급자의 보험료충당금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제76조제2항, 제97조제2항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㉒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54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ㆍ제63조의3ㆍ제66조ㆍ제6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제6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15. 12. 31.>

제3조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100분의 30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액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납부후 매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교직원으로 재직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도에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6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외에 1991년 10월 1일부터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전일까지의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61호, 199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퇴직수당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03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06호, 1996. 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0호, 1998.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③(대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34호, 2000.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 내지 ⑯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96호,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ㆍ제32조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월봉급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1년 월봉급액은 2000년도의 월봉급액 상당액에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35조제4항 및 이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5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교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이후의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6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수월액을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8조 (합산제외후 재합산인정을 받은 자의 반납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합산을 제외받는 자가 법률 제633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에 재직기간합산을 받게 되는 경우의 반납금은 체납당시 반납하여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3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 본문ㆍ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제4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㉞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09호, 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규정과 제54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인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는 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체납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88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1>생략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중”을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13>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43호, 200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97호, 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9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㉝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77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제1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초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르는 6월까지 적용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직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를 적용받는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2,595

2. 2011년: 6천7백분의 2,759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3,705

2. 2011년: 6천7백분의 3,941

제8조(기준소득월액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은 다음 표를 적용하되,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와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소급통산 재직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은 이 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 ×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률 × (6.3 ÷ 5.525)

제10조(종전기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경우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4. 29.>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기간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4. 29.>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교직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4. 29.>

제11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자료가 없는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③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받으려는 교직원은 종전의 보수월액을 명기한 승인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이자율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환수금 및 부담금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업무 위탁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93>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46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4. 29.>

제3조(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⑱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88호, 2013.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3년 12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준용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준용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준용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15호,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경영기관별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직 중인 학교경영기관 외에 다른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재직하였던 학교경영기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6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영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4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등이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 등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차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2010년 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77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 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32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경우 그 소급통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소급통산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달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3,295

2. 2017년: 8천2백50분의 3,398

3. 2018년: 8천5백분의 3,5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3,603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4,705

2. 2017년: 8천2백50분의 4,852

3. 2018년: 8천5백분의 5,0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5,147

부칙 <대통령령 제26992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⑰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청산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청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6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연금청산 또는 퇴직유족급여가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비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해로 인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급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급여심의회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보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한 때부터 그 남은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1조(환수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중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연체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666호, 202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⑳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㉛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한다.

⑭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47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8. 9. 18.>
[별표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
[별표 3] 직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4]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5] 장해등급(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6] 2개 부위 이상의 장해 상태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