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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심동섭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

변론종결

2007.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3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반환채무 중 일부 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2005년 12월분과 2006년 1월분 퇴직연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퇴직급여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위 퇴직연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57. 2. 10.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8. 8. 23. 퇴직하였고, 1989. 2. 13.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임용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2. 퇴직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04. 12. 30. 퇴직수당으로 76,346,070원을 지급받고 퇴직연금으로 월 3,067,380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사유에 기한 업무상횡령죄로 2005. 2. 16.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5. 6. 28.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7. 6.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사학연금법 제39조 , 제42조 , 동법시행령 제66조 , 제25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에 의하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2005. 8.부터 월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환수이자를 반환할 것을 통고하고, 2006. 12.부터는 월 퇴직연금액의 1/2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통고에 따라 피고에게 2006. 10. 30. 47,634,130원, 2007. 4. 16. 7,552,500원 합계 55,186,630원을 반환하였다.

2. 관련법령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 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제4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의 인정을 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제5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70조 (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퇴직 후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급여에는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과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감액하였다.

(2) 그러나, ① 사학연금법 제32조 에는 재임용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재임용 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제한·환수하는 경우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제한·환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②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는 급여수급자들에게 급여수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급여수급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사학연금법 제32조 제4항 은 재직기간 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삭감한다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연금수급권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한 연금수급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④이미 발생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수급권자의 재산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부분까지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15,776,250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 제1항과 같다)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55,186,63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차액 39,410,380원(=55,186,630원-15,776,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아울러 위와 같이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12월분 및 2006년 1월분 퇴직연금 중 미지급분 1,933,820원(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 제2항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학연금법 제32조 는 퇴직한 교직원이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학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은 이 사건과 같이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급여를 감액할 경우 그 감액되는 퇴직급여에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이 합산됨으로써 원고는 사학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재임용 전후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 후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로 인정될 뿐, 위 퇴직급여 속에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부분과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부분이 혼재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임용 전후를 포괄한 전체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전체 퇴직급여에 대하여 감액지급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재임용 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 여부가 급여수급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 이 사건 급여제한 사유는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점, 급여수급권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에 있어 재임용 전 재직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되어 평가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전,후 기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액수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후에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재임용 전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이에 대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선택한 급여수급권자가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만약 이 경우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퇴직한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제한지급될 위험은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는 한편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하여 퇴직급여가 증가되는 이익은 그대로 누리게 되고,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중간에 퇴직한바 없이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관하여 퇴직급여가 제한지급될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피고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위 반납된 퇴직급여액은 재임용 전후를 포괄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로 전환되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감액한 것이 재직기간 합산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대한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재직기간의 합산제외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법원이 2004. 11. 26. 이 법원 2003누17261 판결 로써,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위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위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위 군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감액지급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2005. 4. 15. 대법원 2004두14755호 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70조 가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여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 위 대법원 2004두14755호 사건의 판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관리주체를 달리하는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함으로써 재임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관리주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퇴직연금의 추가 지급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 청구금액 계산내역 생략]

판사 강형주(재판장) 김정숙 이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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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0.19.선고 2006가합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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