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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다568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9하,1731]
판시사항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심동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은, 제32조 제1항 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사학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4항 에서 재직기간 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면 그 재직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 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를 준용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그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제39조 에서 이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이던 원고가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12. 2. 위 형이 확정된 다음달인 2005. 8.부터 퇴직연금을 2분의 1로 감액하기로 함과 아울러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산신청을 한 후 합산제외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합산신청을 한 후 퇴직 전에 합산제외신청을 한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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