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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2016가합20338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주식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합2033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박AA, 2. 김BB

변론종결

2016.10.28

판결선고

2016.12.09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박AA에 대한 부분은 2016. 11. 10.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BB과 이CC 사이에 주식회사 DD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GG개발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BB은 이CC에게 주식회사 DD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GG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를 양도하고, 피고 김BB은 주식회사 DD, GG개발 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CC는 법률상 남편인 박AA으로부터 2012. 5. 17.경 현금 10억 원, 2012. 12. 21.경 현금 30억 원 등 합계 40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 산하 MM세무서는 2015. 2. 초순경 이CC에게 증여세 175,824,000원 및 1,709,952,00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이CC는 현재까지 위 금액 중 1,260,000,000원 상당만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31. 기준으로 이CC의 증여세 등 체납액은 728,851,980원 = 본세 627,341,770원 + 가산금 174,637,160원 상당이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다. 이CC는 2014. 9. 30.경 피고 김BB에게 주식회사 DD 발행의 보통주 10,000주(평가가액 320,000,000원) 및 GG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평가가액 70,000,000원, 이하 위 주식들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김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0.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하였는바, 위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피고 박AA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신청서가 피고 박AA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6. 11. 10.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하여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증여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CC가 박EE으로부터 현금 40억 원 상당을 증여받아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이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는 그 후 현실적인 부과 처분된 728,851,980원 상당 금액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이CC는 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2) 인정사실 및 채무초과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4. 9. 30. 당시 이CC 재산은 아래 표인 사실, 표 ②, ③ 기재 주식은 이 사건 주식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처분됨으로써 적극재산이 줄어들어 표 기재 금액 상당이 된다.

㈐ 표 ⑥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이CC가 박EE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적극재산은 표 기재 금액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표 ⑥ 기재 주식이 이CC 소유였다가 2015.말경 박EE 앞으로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위 주식을 당사자 사이 명의신탁 관련 재산으로 보더라도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원고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주식은 여전히 이CC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말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CC의 적극재산은 표 기재 금액 상당, 소극재산은 표 기재 금액 상당이므로 이C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표 ⑥ 기재 주식은 박EE이 1970.경 위 HH 주식회사를 양수할 무렵부터 이CC의 소유였는바, 박EE은 2012. 3.경 박AA에 대하여는 위 회사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해지의사 표시를 한 반면, 그 무렵 이CC 소유 주식에 관하여는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서 박EE이 위 회사 인수 무렵 이CC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이후 그들 사이 재산분배, 회사 지분 관계 등을 협의 내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EE 앞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CC가 박EE으로 부터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위 4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경위를 비롯하여 이CC의 나이 등에서 이CC는 위 40억 원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당시 이 사건 주식이유일한 재산도 아니었던 데다가 고령인 이CC가 가족인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후손에게 나누어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BB은 2014. 12. 하순경 당국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신고를 하였던 점, 나아가 소극재산 중 증여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6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860,000,000원 등은 표 ①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임대하는 등 자연스럽게 발생한 채무에 불과하고 달리 특별히 눈에 띄는 채무가 없었던 점 등에서 채무자인 이CC의 사해의사가 복멸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의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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