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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7. 선고 2013가합46866 판결
송금액 등을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제목

송금액 등을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요지

이 사건 FF계좌는 김DD의 예금 인출 계좌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CC와 피고 김BB 사이에 그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 김B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가합4686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AA 2. 김BB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AA과 이CC 사이에 2010. 4.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BB과 이CC 사이에 2010. 4. 12.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김AA은 이CC의 셋째 아들이고, 김BB은 이CC의 둘째 아들인 김DD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 이CC는 2010. 3. 29. EEE공사에게 OO시 OO구 OO동 2982-1 잡종지 7,18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 라고 한다)을 OOOO원에 양도하고, 2010. 4.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EEE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CC의 금전 송금

" 이CC는 2010. 4. 12. EEE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OOOO원을 수령한 후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이하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표] 생략

라. 원고의 이CC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이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2012. 9. 11. 이CC에게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CC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며느리인 피고 김BB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여 위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BB은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이CC가 피고 김BB 명의의 FF 계좌(OOOOOO-OO-OOOOOO)로 OOOO원을 송금한 행위(피고 김BB에 대한 송금내역 중 순번4 목록 기재 송금행위를 가리킨다. 이하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라고 한다)를 제외한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선행 송금행위시까지 이CC의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였으므로 이CC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송금행위(이하이 사건 선행 송금행위'라고 한 다)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 (나) 이CC가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로 입금한 피고 김BB 명의의 FF 계좌 (OOOOOO-OOOOOO, 이하이 사건 FF 계좌'라고 한다)는 피고 김BB의 남편 김DD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서 피고 김BB은 위 FF 계좌로 OOOO원을 송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CC가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CC와 피고 김BB 간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CC와 피고 김BB 간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9. 11.에 이르러서야 이CC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3. 31.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CC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CC의 재산상태

1) 이CC의 적극재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4. 12.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CC는 OOFF협동조합에 대하여 OOOO원의 예금채권 및 시가 OOOO원 상당의 OO시 OO구 OO동 915 전 218㎡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CC의 소극재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CC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OOOO원 이외에 김GG에 대하여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선행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OOOO원(= OOOO원 + OOOO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이CC가 이 사건 선행 송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행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송금인이 예금명의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 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예금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예금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각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화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CC가 피고 김BB 명의의 이 사건 FF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 후 이 사건 FF계좌에서 피고 김BB 명의의 다른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송금되고, 매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HHH이나 II생명 등 앞으로 각종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 후 이 사건 FF계좌에서 피고 김BB의 남편인 김DD 명의의 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송금되었고, 2010. 5. 25.에는 위 김DD의 동생인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되었던 점, ㉯ 이 사건 FF계좌 개설 이후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 이전까지 김DD가 이 사건 FF계좌에 70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입금하는 한편, 10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인출하는 등 주로 이 사건 FF계좌는 김DD의 예금 인출 계좌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CC와 피고 김BB 사이에 그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 김B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CC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아야 하고, 위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들로 서로 다르고, 그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금원을 송금한 계좌가 서로 다른 이상 증여한 금원의 출처 및 증여일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각 송금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송금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적극재산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4)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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