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535404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이CC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① 피고들은 이CC의 처 및 아들이다.
② ○○건설이 2016. 10. 28. 피고 유AA의 계좌로 송금한 49,755,751원과 피
고 이BB에게 송금한 88,215,350원은 이CC가 받을 돈이었다.
③ ○○건설이 보낸 위 각 돈이 송금된 계좌들은 피고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피고들의 계좌이다.
④ 피고들은 이CC가 현금 인출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피
고들에게 요구하여 이CC에게 이를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이CC에 의
해 즉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결국 이 사건 송금을 통해 입금된 이CC의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피고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
결 등 참조),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송금을 인식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증여액
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외1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가. 소외 이CC와
(1) 피고 유AA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49,755,751원의 증여계약을, (2) 피고 이BB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88,215,35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원고에게, 피고 유AA는 49,755,751원, 피고 이BB은 88,215,35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CC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538,059,7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각 조세채무의 고지일과 납부기한은 모두 2016. 10. 28. 이전이다).
나. 피고 유AA는 이CC의 배우자이고, 피고 이BB은 이CC의 아들이다.다. 이CC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김DD는 ○○건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건설은 2016. 10. 28. '이CC 가수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유AA의 ○○은행 계좌에 49,755,751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CC 14년 6-12' 명목으로 41,113,820원을, '이CC 15년 1-8' 명목으로 47,101,530원, 합계 88,215,350원을 피고 이BB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마. 2016. 10. 28. 당시 이CC의 적극재산은 ○○시 ○○구 ○○동 ×××-×××외 1필지 지상 제4층 제401호 건물(시가 5,400만 원 상당) 및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이CC에게 귀속될 돈 137,971,101원(= 49,755,751원 + 88,215,35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무 538,059,75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
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이CC가 피고들에게 각 해당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 당시 이CC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적극 재산 합계 191,971,101원(= 137,971,101원 + 5,400만 원), 소극재산 538,059,75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