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위증][집38(1)형,642;공1990.4.15.(870),825]
판시사항

가.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의 죄수

나. 위증의 범죄사실에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허위의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와 위증죄의 가부

판결요지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와 피고인 2 및 3

변 호 인

변호사 윤종수(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한상원(피고인 3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선서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위증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986.6.10. 판결이 확정된 위증공소사실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7870 사건 및 같은 법원 84노3250 사건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4고단116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당해 사건의 재판장들이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제148조 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위증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7.3.24.선고 85도2650 판결 ; 1988.5.24. 선고 88도3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및 3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1.선고 88노688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