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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931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원심판결은 위증에 관하여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처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선서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에 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공소장변경 절차는 적법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증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2,000만 원 지급 관련 증언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천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2,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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