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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7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인 자신과 대주주 겸 회장인 G에게 지급할 급여 인상분 중 일부 금액을 절세를 목적으로 그 배우자들인 F, H 명의의 급여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증언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 진술한 것일 뿐이고, 모해 목적이 없었으며, 이러한 잘못된 진술이 당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었던 K에 대한 죄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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