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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57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쇠기둥이 넘어진 사실과 D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피고인이 ‘D가 증인이 넘어뜨린 쇠기둥 때문에 다칠 수가 없었음에도 쓰러지는 쇠기둥 쪽을 향해 달려와 쇠기둥을 받았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쇠기둥은 펜스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기둥 하단부에 시멘트 양생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령의 증인이 뽑아 던질 수 없었다’는 부분이나 ‘쇠기둥 하단부 시멘트 턱 때문에 쇠기둥은 천천히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판결(증 제1, 2, 3호증 에서도 '피고인이 쇠기둥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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