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218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언은 당해 형사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데다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D을 대질조사하였던 근로감독관 J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그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임원의 자격요건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사실(증거기록 32, 33면), 한편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732호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