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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위증][공1993.1.15.(936),312]
판시사항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1죄)

판결요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5402 공소외 1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그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진술을 한 데 대하여 그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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