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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0.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6.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사이에 일본국 소재 산요사와 카시오사로부터 엘시디 프로젝터(LCD Projector, 신고번호 생략등 3건, 이하 ‘이 사건 물품’)를 관세율표 8528.69-0000호(기타 프로젝터, 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29.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8528.61-0000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세율 0%)에 정해진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의 납부는 잘못되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6. 원고가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맞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0.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인 컴퓨터의 디지털 영상 신호를 받아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는 영상장비로서 부가적으로 DVD 등 주변기기의 영상신호도 투사가 가능하나, 국제관세기구에서 2007년 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 및 그 해설서의 해석상 프로젝터는 모니터와 달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 외에 파형이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를 받는 경우라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은 ① 해상도가 컴퓨터에 관한 표준인 1,024×768(XGA)이고, ② 영상용 프로젝터와 달리 명암비가 낮고 밝기가 밝은 기술적 특성 및 프로젝터 기술의 발전과정, 생산목적 내지 그 주된 용도, 순수한 영상 프로젝터와의 상품특성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이 0%인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8528.61호의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임이 분명하므로, 그와 달리 이를 품목분류 8528.69호 기타 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관세법의 관세율표에 의하면 8528.6(프로젝터)의 하위분류로 8528.61{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과 8528.69(기타)를 두고 있는데, 8528.61의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1의 양허관세율표에 따라 0%이고, 8528.69의 관세율은 8%이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하위분류는 그 문구 및 규정의 체계상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어느 물품이 8528.61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그 규정 내용인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16조 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성질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품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그 전면에 형상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그 후면에 컴퓨터 및 TV·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들(모니터 단자, Composite 단자, S-Video 단자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입력을 허용하는 신호 중에는 비디오 영상신호(PAL, SECAM, NTSC 등)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영상 출력 용도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나 세톱박스 등 영상기기를 연결하여 영화나 그밖의 영상물 시청 등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해상도와 명암비, 밝기 등 특성을 들어 이 사건 제품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품설명서에는 제품들의 해상도가 1,024×768이고, 명암비가 500:1로서 원고의 제품 중 최소의 명암비인 엘시디 프로젝터(DLP-935S)에 대하여도 영화 용도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해상도는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 1,280×720, Full HD : 1,920×1,080} 방송이나 고해상도 영화가 아닌 일반 방송이나 일반 DVD 영화 감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로 보여지고, 명암비 또한 컴퓨터 영상 출력에 적합한 정도인 이상 일반 방송이나 영화 감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터의 명암비가 낮은 경우 색상 재현의 품질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품질 차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 방송이나 영화 감상 등 컴퓨터 영상 출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품이 그 성질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이 8528.61에 해당한다며 들고 있는 그밖의 근거들(프로젝터 기술의 발전과정, 생산목적 등)은 이 사건 제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적 사정에 관한 것이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이 8528.61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8528.6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세금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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