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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23535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2288]
판시사항

[1]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이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프로젝터는 전면에 화상(화상)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는 입력 단자뿐만 아니라 S-Video 입력 단자나 컴포지트 비디오(Composite Video) 입력 단자 등도 갖추고 있어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구조적 장치나 추가 조작 없이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되는 NTSC, SECAM, PAL 방식 등의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 및 음성을 출력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제품설명서에는 프로젝터들의 명암비가 50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암비는 일반 방송이나 영화를 감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것이고, 원고의 제품 중 최소의 명암비인 엘시디 프로젝터(DLP-935S)에 대하여도 원고 스스로 그 용도로 영화감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③ 이 사건 프로젝터에 사용된 LCD는 IBM 컴퓨터나 그 호환컴퓨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해상도인 1,024×768픽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도는 일반 방송이나 일반 DVD 영화 감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젝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통하여 비록 재현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위 기본 해상도를 초과하는 고해상도의 방송이나 영화의 영상도 재현가능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프로젝터는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최적의 형태로 외부 화면에 확대·투영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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