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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44532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9. WCO HS 위원회 제54차 회의에서 컴퓨터 및 영상기기 겸용 단자를 가진 모니터가 제8528.51호(자동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프로젝터도 제8528.61호(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 위원회의 결정 등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서 컴포지트 비디오 입력단자도 갖춘 ‘모니터’에 대하여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상시 연결되어 있으면서 비디오 영상신호도 수신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 특성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 모니터에 대한 품목분류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기의 종류, 기능, 특성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프로젝터의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30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7년 HS 협약 품목분류표 개정안에서 현행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8528.61호)’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사용되도록 설계된 프로젝터(8528.62호)’로 개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프로젝터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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