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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73620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엡손 이엔지알 선진(EPSON ENGR SHENZHEN LTD.)으로부터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LCD 프로젝터(이하 ‘이 사건 프로젝터’라 한다)를 별지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제8528.69호에서 정한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수입물품 가격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303,317,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프로젝터가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303,317,36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제8528.69호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프로젝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품목번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 품목번호 제8528.61호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프로젝터의 주된 사용 용도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인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인바, 이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종 물품의 사용용도에 의해 확인된다. ②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 호는'(가) 또는 나 에 따라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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