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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4구합51555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엡손 이엔지알 선진(EPSON ENGR SHENZHEN LTD.)으로부터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LCD 프로젝터를, 필리핀 소재 엡손 프리시슨 필스(EPSON PRECISION PHILS INC)로부터 원산지가 필리핀인 LCD 프로젝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젝터’라 한다)를 별지2와 같이91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8528.69호에서 정한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수입물품 가격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356,000,3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4. 이 사건 프로젝터가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1,868,826,67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16. 이 사건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제8528.69호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2.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젝터에는 컴퓨터의 데이터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 이외에도 텔레비전ㆍ비디오 등의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부가적으로 장착되어 있기는 하나,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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