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1. 6.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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