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3. 12. 20.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엡손 이엔지알 선진(EPSON ENGR SHENZHEN LTD.)으로부터 원산지 중화인민공화국인 LCD 프로젝터(이하 ‘이 사건 프로젝터’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법이 정한 관세율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고만 다) 제8528.69호에서 정한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수입물품 가격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71,256,5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젝터가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71,256,540원에 관하여 515,489,400원으로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제8528.69호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5. 1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이 사건 프로젝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품목번호 제8528.61호(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프로젝터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연결되어 주로 사용되는 것인바, 이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