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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
[경계확인][공1985.7.1.(755),840]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의 토지소유권의 범위

나.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

판결요지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 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1956.6.7 사망) 소유의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3무보가 1940.7.16. (주소 1 생략) 임야 1정 4단 4무보와 (주소 2 생략) 임야 1정 4단 9무보로 분할되었으므로 그때 관계공무원이 위 양토지의 경계를 임야원도상 원판결 첨부 제1, 2 도면표시 1, 2의 두점을 연결한 선(이 선상에는 시기를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소로가 개설되어 있다)으로 하여야만 그 지적과 일치할 터인데 착오로 같은 도면표시 6, 7의 두점을 연결한 선으로 잘못 제도함으로써 (주소 1 생략) 임야에 속해야 할 본건 계쟁임야부분인 위 제1도면표시 1 내지 17 및 1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단 9무보가 (주소 2 생략) 임야에 속한 것으로 임야대장원도를 정리하게 된 상태에서 위 소외 1은 (주소 2 생략) 임야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주소 1 생략) 임야를 그 무렵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1948.9.2. 소외 3에게, 소외 3은 1949.11.29.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4(1976.12.2 사망)에게 각 매도하여 순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56.5.15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주소 3 생략) 임야 2단 5무보[후에 (주소 4 생략) 전 2,499㎡로 변경], (주소 5 생략) 임야 6무보[후에 (주소 6 생략) 전 625㎡로 변경], (주소 7 생략) 임야 8무보[후에 (주소 8 생략) 전 793㎡로 변경]등 3필지(합계 3단 9무보)가 분할되어 농지로 분배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은 임야원도상 위 인정의 경계선 제도착오로 말미암아 생긴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지번 임야의 실제지적과 원도상의 지적의 무순을 없애기 위하여 위 3필지의 농지가 임야도상으로는 위 제3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위 (주소 2 생략)임야에서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대장상으로는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지적이 종전 1정 4단 4무보에서 위 3단 9무보가 빠진 1정 5무보로 되고, 1964.4.20 같은 취지의 분할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은 분할전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3무보에서 1940.7.16 (주소 2 생략) 임야가 분할될 때부터 (주소 1 생략) 임야 1정 4단 4무보에 속하여 그후 위 인정의 전전양도를 거쳐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하고, 그 계쟁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임야대장규칙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에 의하면,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와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임야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임야도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구 지적법 및 현행 지적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 71.6.22. 선고 71다871 판결 ;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등. 참조) 또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3무보를 1940.7.16. (주소 1 생략) 임야 1정 4단 4무보와 (주소 2 생략) 임야 1정 3단 9무보로 분할할 때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위 양 지번의 토지의 지적공무상의 경계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됨으로써 (주소 1 생략) 임야에 속해야 할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 3단 9무보가 지적공부상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할로 인한 (주소 1 생략) 임야의 지적과 경계는 임야도에 의하여 특정된 지적과 경계의 범위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원심판시 소외 2는 물론 그로부터 다시 순차 매수한 소외 3 및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4 역시 그들이 모두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임야(원판결 첨부 제1,2도면표시 6,7의 각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한 것)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위 같은 도면표시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대로의 (주소 1 생략) 임야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이 매수한 임야는 위와 같이 임야도에 의하여 그 경계와 지적이 확정된 (주소 1 생략) 임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판시토지의 경계가 분할측량 당시에 잘못된 것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4가 위 전전매수자들을 거쳐 매수한 임야가 임야도에 의하여 지적과 경계가 확정된 (주소 1 생략) 임야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주소 1 생략) 임야라는 전제 아래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가 특정되며,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함이 통상의 사례인 점을 간과하여 위 소외 4가 매수한 임야의 범위를 증거없이 확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내지는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사 위 소외 4를 포함한 전전매수인들이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주소 1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소 1 생략) 임야에 대한 위 소외 4를 포함한 위 전전매수인들 앞으로 경료된 원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주소 1 생략) 임야만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3단 9무보에 대한 소유권까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소외 4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전전매수인인 위 소외 3,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계쟁임야부분 3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이론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이 사건 매매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이루어졌지만 민법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소외 4에게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계쟁임야부분이 위 소외 4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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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4.4.4.선고 83나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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