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621 판결
[토지인도등][공1976.6.15.(538),9149]
판시사항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와 그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23조 24조 12조 30조 17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제선에 의하여 확정되어 진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나라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명의로 있는 (주소 1 생략) 대 1833평 6홉은 원래 소외인 소유이던 (주소 2 생략) 임야 6정 6무보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소외인은 위 임야를 원판결 별지도면표시 복개구거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임야 5,040여평을 1963부터 1968까지 사이에 소외 보수동 주택조합에 매도하고 서쪽부분 1,730여평을 1971경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매도당시 그 지역은 측량불능지구로서 도상분할을 하였는데 지적도상 분할함에 있어 착오로 위 구거 동쪽부분인 위 도면 표시(마)부분까지도 원고 소유토지인 같은동 (주소 2 생략) 임야 5단 7무20보에 포함되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마)부분표시 대지 5평 8홉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 6정 6무보는 순차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할 당시는 그 지적이 6단 9무 18보였으며 (그후 분할되어 5단 7무 20보로 되었다가 지목전환으로 앞에 나온 대 1833평 6홉이 되었다) 위 보수동 주택조합이 매수하였다는 부분은 그 이전인 1968.2.29에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주소 3 생략) 임야로 분할(같은날 대지로 지목전환된후 순차로 분할되었다)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23조 24조 12조 30조 17조 에 의하면 새로히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하고 토지를 분할 할때는 이를 측량하여 각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후 임야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임야도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지번 지적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종래 당원의 판례( 1969.5.27. 선고 69다140 , 1969.10.28. 선고 69다889,890 참조) 인대 본건에 있어서 위 (주소 2 생략)에서 위 소외 조합이 매수한 부분인 (주소 3 생략) 임야를 분할할 때 도상분할로 인한 착오로 그 경계가 앞에 나온 구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위 도면표시(마)부분이 제외된 동쪽으로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분할로 각기 지적공부상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었으니 이로인해 이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가 각기 특정되었고 또 실제 매매목적물도 위 지적도대로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서편에 위치한 본건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어 특정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 6단 9무 18보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대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는 달리 앞에 나온 구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앞에 나온 판례의 취지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있어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5.7.16.선고 72나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