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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 91다32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2.3.15.(916),888]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하였는데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와 사실상의 경계표시 사이에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한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와 사실상의 경계표시에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접토지를 취득한 제3자 앞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리에 따라 제3자는 유효하게 계쟁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한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와 사실상의 경계표시에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접토지를 취득한 제3자 앞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리에 따라 제3자는 유효하게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 제1, 2, 4토지와 경남 양산군 (주소 1 생략) 대 684㎡ 및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전 205평은 원래 모두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1이 1946.12.19.경 원고의 망부인 소외 2에게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매도하고, 위 망 소외 1이 1960.8.11.경 사망한 후 소외 3 등 그의 상속인들이 1964.3.24.경 이 사건 제1, 2, 4토지부분 및 위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4는 1969.3.17.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이 사건 제3 토지와 (주소 3 생략) 전 85평으로 분할한 후 그 중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1971.12.16.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부분을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1977.6.30. 이 사건 제1토지부분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1976.12.31. 이 사건 제2토지부분을 소외 6에게, 위 소외 6은 1977.6.30. 이를 피고 2에게, 또 위 소외 5는 1977.6.30. 이 사건 제3 토지부분을 피고 3에게, 1976.12.31. 이 사건 제4토지부분을 소외 7에게, 위 소외 7은 1977.6.30. 이를 피고 4에게 각 순차 매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경위에 따른 각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이 원고 주장과 같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조성한 다음 위 망 소외 2에게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함께 위 탱자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의 원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위 도면표시 ㉮ ㉯ ㉰ ㉱ ㉲ ㉴ ㉵ ㉷ ㉸ ㉹ 부분)까지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토지의 분할에 있어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위 소외 4로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의 각 매매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그 사실상의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쟁 토지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 토지만을 순차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4 이래 피고들에 이르기까지의 위 각 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들로부터 지적공부상의 1필의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전체로 매수하고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2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한 바 있다고 한들 이는 위 망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들과 위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점만으로써는 피고들의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권리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각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각 계쟁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각컨대,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사실상 경계인 탱자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까지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위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적분할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고, 적어도 위 소외 1 및 그 상속인들과 위 소외 2 및 소외 4 사이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경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쟁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4로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의 각 매매가 사실상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한 매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쟁토지부분의 소유권은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망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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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7.26.선고 90나13953
참조조문